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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발급과 무인발급기에서 받는 방법

by 노워리플리즈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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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결혼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부의 혼인 상태를 명확하게 밝히며, 다양한 법적 및 행정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분할, 법적 분쟁 해결, 사회 보장 혜택 신청 등에 필요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한 모든 부부는 이 문서의 발급 방법과 관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요즘 손쉽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헙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방법 선택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런다음 본인 확인을 하면됩니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세요.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자 정보 입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중 발급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수령 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중에서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무료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하고 필요에 따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서 발급받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3]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 인증서입니다.

✅금융인증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입니다.

✅간편인증: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한 간편 인증 방법입니다.

 

본인 인증 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정보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정보: 가족 중 한 명의 성명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급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중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이 문서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구분되며, 각각의 증명서에 따라 기재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혼인관계증명서의 공통 기재사항과 각 증명서별 개별 기재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구분 기재 사항
공통 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3가지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신청자격과 수수료가 다르며, 이용 가능한 시간도 상이합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이용시간
인터넷 발급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료 365일 24시간  
무인발급기 발급 본인 500원 / 1통 발급기에 따라 다름  
방문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 발급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1,000원 / 1통 평일 09:00~18:00  

 

집주변 무인발급기 찾기

발급받은 문서의 유효기간과 관리

혼인관계증명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에는 공식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도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처에서는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기능이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급일과 제출일 사이에 기재 내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반영한 최신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문서 파일의 보안도 중요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할 때는 비밀번호 보호나 암호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 및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번역과 공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네,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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